한미 국방장관 통화 “北 감히 도발할 엄두 못 내게 할 것”

한미 국방장관 통화 “北 감히 도발할 엄두 못 내게 할 것”

강병철 기자
입력 2024-09-13 10:16
수정 2024-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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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장관 취임 후 첫 통화
가을 SCM서 양국 장관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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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가기로 했다. 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사이 전화통화에서다.

국방부는 13일 양국 장관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오스틴 장관과 공유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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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은 올 가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SCM은 핵 확장 억제 등을 포함해 양국 군사 협력 방안, 공동 대책 등을 수립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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