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부총장·처장단 보직 사퇴…내홍 심화

조선대 부총장·처장단 보직 사퇴…내홍 심화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9-02 11:07
수정 2024-09-02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 이사장과 인사 갈등

이미지 확대
조선대.
조선대.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처장단이 ‘글로컬대학30’ 사업 준비를 위한 인사안을 법인이 반려했다며 보직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2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등에 따르면 전제열 부총장 등 보직 간부 10명은 지난달 30일 학내 내부 게시판에 “법인 이사장의 과도한 학사 개입으로 보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보직간부들은 “대학본부는 8월 말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보직과 내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준비를 위한 직원 인사를 법인에 제청했다. 그러나 법인은 학내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복직과 신규임용 사항을 제외한 인사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은 학사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총장과 처장단은 법인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직을 사퇴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현재 교수평의회와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가 김이수 이사장이 과도한 학사 개입 등 일방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