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눈길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눈길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9-02 10:45
수정 2024-09-0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순군.
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30일 올해도 전라남도와 함께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화순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024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총 12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 원 한도로 최장 36개월 동안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