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3개 자치단체, 뒤늦은 소송으로 25억 못 받는다

[단독] 143개 자치단체, 뒤늦은 소송으로 25억 못 받는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8-11 18:10
수정 2024-08-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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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업체, 25억 주행세 포탈
울산시 이어 6년 만에 소송 제기
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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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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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발각한 울산시는 지난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선 겁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지난 2022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A씨 등이 울산시의 주행세 몫에 해당하는 55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까지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겁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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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서울시 등 143개 지자체가 모여 A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5일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시기가 지나서 청구한 만큼 A씨 등이 체납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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