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 2번 울린 MZ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투자사기 피해자 2번 울린 MZ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8-02 17:16
수정 2024-08-02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조직적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도 안돼”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리딩업체로 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를 친 일당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총책 A(30대)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5~1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죄집단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을 가로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죄질에 맞는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 부터 71억여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MZ’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했다. 이어 인천 구월동 3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하며 가상자산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 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