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수시전략 지원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수시전략 지원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8-01 15:02
수정 2024-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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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일, 집중상담 주간 운영
현직교사가 1대1일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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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시모집에 대비해 열린 ‘집중상담 주간’장면. 광주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수시모집에 대비해 열린 ‘집중상담 주간’장면.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대비해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상담은 현직 교사들이 오는 5일~14일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광주 고교 3학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밖청소년 등 380여 명이다.

특히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에서 개발·보급한 2025 수시모집 대비 배치 참고자료와 광주시교육청 자체 진학상담프로그램인 ‘빛고을 진학 올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희망 진로, 관심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시 지원전략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전공자율선택제), 첨단학과 증원, 과탐필수기준 폐지 대학 확대,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2025 대입에 변수가 많아지면서, 다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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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8일에는 광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입 설명회 및 진학상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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