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베트남 다낭에 ‘비즈니스 라운지’ 연다

대구시, 베트남 다낭에 ‘비즈니스 라운지’ 연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9 17:00
수정 2024-07-2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응웬 반 꽝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가 국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응웬 반 꽝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가 국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9일 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에 ‘대구 비즈니스 라운지’를 열었다. 최근 응웬 반 꽝(Nguyen Van Quang)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이 홍준표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해당 라운지는 대구와 다낭의 ICT 기업인들에게 수출입 등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양 도시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 파트너 연결 및 시장 조사 등의 현지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다낭시도 올 하반기 중 대구에 ‘다낭 비즈니스 라운지’를 개소한다.

대구상공회의소도 다낭상공회의소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 ICT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산업군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추후 비즈니스 라운지를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번 다낭시 당서기를 만났을 때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한 만큼, 비즈니스 라운지를 통해 대구와 다낭 기업들이 협력을 확대해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