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유명 브랜드 ‘짝퉁’ 버젓이 판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유명 브랜드 ‘짝퉁’ 버젓이 판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7-17 11:13
수정 2024-07-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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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3차 단속에서 1200여점 압수
단속 강화에 현장 판매 대신 다른 장소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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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수사협의체가 지난 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특허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수사협의체가 지난 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특허청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 논란 속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위조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중구청·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18개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 등 위조 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짝퉁을 판매한 A씨(56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야시장인 새빛시장은 노란 천막과 짝퉁 판매로 해외 여행객들에게 서울 방문 시 가봐야 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중국이나 동남아 짝퉁 제품보다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면서 호기심 등으로 찾는 방문객이 줄지 않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기관별로 개별 단속이 이뤄졌지만 근절되지 않자 지난 2월 특허청과 검경까지 참여한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단속에서 854점, 5월 2차 단속에서 227점, 7월 3차 단속에서 102점을 압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짝퉁 판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테블릿 PC로 보여준 뒤 다른 장소에서 전달하는 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라면서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천막 철거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노란 천막 14개가 적발됐다. 새빛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조 상품 판매로 단속돼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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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짝퉁의 위법성과 폐해를 인식해 구매하지 않고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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