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오디오·사고기록장치·CCTV영상 어디에도 ‘급발진’ 단서 없다

블랙박스 오디오·사고기록장치·CCTV영상 어디에도 ‘급발진’ 단서 없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03 17:06
수정 2024-07-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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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블랙박스 오디오 등 급발진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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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참고 사진.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브레이크가 먹통이다’ 등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기기 마련인데 이런 정황이 없단 의미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대신 추돌 당시 동승자의 비명과 추돌 전 당황한 듯 말한 ‘어, 어’와 같은 음성 등만 블랙박스 오디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직후 차모(68)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차씨 주장과 달리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가 난 뒤 차가 멈춰설 때까지의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징후가 나타난 차량에서 보기 힘든 ‘조용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차씨와 아내가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 대화 이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속칭 ‘지라시’가 돌기도 했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급발진 가능성이 희박해진 정황은 더 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후방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돼 전자 계통 이상과 관계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온다. 차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박은 후에야 들어왔다. 차씨가 브레이크 자체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차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을 들여다본 경찰은 사고 직전 차씨가 오히려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DR은 사고 직전 5초간 가속과 감속 페달 등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장치다. 사고 당시 상황과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만 보면 블랙박스 오디오, 차량 EDR, 인근 CCTV 영상 어디에도 급발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은 차씨와 그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전날 가해 차량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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