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28 13:52
수정 2024-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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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을 모방해 같은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직후 일종의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 구금기간 동안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설 씨 낙서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 원은 이미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사실도 감안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1차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다음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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