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 식당 등 돌며 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

누범 기간에 또 식당 등 돌며 절도… 50대 징역 2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9 10:00
수정 2024-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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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누범 기간에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또다시 금품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의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와 계산대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주의 한 버스 종점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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