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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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21 14:52
수정 2024-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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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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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도봉구는 법적 뒷받침을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 두 가지다.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필요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물품은 책상 등의 가구와 스탠드, 인터넷강의용 노트북 등이다. 2022년 첫 사업 추진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0가정에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커플에 결혼식장 대관, 양복구매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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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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