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21 14:52
수정 2024-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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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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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도봉구는 법적 뒷받침을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 두 가지다.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필요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물품은 책상 등의 가구와 스탠드, 인터넷강의용 노트북 등이다. 2022년 첫 사업 추진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0가정에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커플에 결혼식장 대관, 양복구매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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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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