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동호항 어촌뉴딜300 성공적 마무리…관광 활성화·어민 소득증대 기대

고창 동호항 어촌뉴딜300 성공적 마무리…관광 활성화·어민 소득증대 기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5-01 16:08
수정 2024-05-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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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고창군 제공
‘동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동호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리면 동호항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호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동호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작해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을 통해 동호해수욕장 노을쉼터와 경관조명, 해안 둘레길, 전망대 조성, 동굴복원 등의 시설물이 조성됐다.

또 어촌 체험센터와 마을 특화사업장, 어구 보관창고, 어촌복합센터 등 어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됐다.

군은 동호항의 어항 기반 시설 현대화와 최신식 관광 기반 시설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활용사업과 어촌 지역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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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는 “동호항을 거점으로 향후 노을대교와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까지 연결되며 대한민국 해양관광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맛 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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