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 퇴직금 다 챙긴다

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 퇴직금 다 챙긴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27 23:52
수정 2024-03-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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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수위 한 단계 낮춰 결정
교원 재임용 불가도 5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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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앞서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 이후 조 대표 측은 “학교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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