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왜곡 검정 교과서 통과 규탄”

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왜곡 검정 교과서 통과 규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22 18:17
수정 2024-03-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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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는 22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배한철 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근거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왜곡 검정했다”고 규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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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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