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2026년 착공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2026년 착공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3-20 14:01
수정 2024-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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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오는 6월 신청사 건축설계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공모 당선작을 연내 선정한 뒤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올해 상반기 중 돌입한다.

앞선 19일 신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사는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연면적 11만4332㎡ 규모로 2029년까지 지어진다. 도의회, 도소방본부도 신청사와 함께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4995억원이다.

봉의동 현 청사는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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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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