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반” 전공의, ILO 개입 요청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반” 전공의, ILO 개입 요청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3 23:39
수정 2024-03-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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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공개 긴급 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공개 긴급 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명한 것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ILO 협약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26명이 참여했다.

ILO 제29호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가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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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차례대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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