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시의사회 압수수색 마친 경찰

[포토] 서울시의사회 압수수색 마친 경찰

입력 2024-03-01 17:20
수정 2024-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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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런 배경에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제수사라는 ‘행동’으로 밝힌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당국의 ‘칼끝’은 다음 차례로 전공의 단체의 집행부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미와 함께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많다. ‘선배 의사’들에 대해 먼저 강경 대응을 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이다. 면허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우선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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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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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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