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져나간 전북대병원, 수술실 40%만 가동 중

전공의 빠져나간 전북대병원, 수술실 40%만 가동 중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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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0 14:25
수정 2024-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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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전공의 대표가 가운을 입고 있다. 서울신문 DB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전공의 대표가 가운을 입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20일 현재 병원 수술실은 평소의 40%만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당장 이날부터 수술 등 업무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9일까지 전체 전공의 186명 가운데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과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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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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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나와 정확한 전공의 사직 인원과 이들의 출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술실 가동률이 40% 정도로 파악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문의 등 남은 인력의 과부하로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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