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수련병원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정부 “사후 구제·선처 없다”

전공의 집단사직 수련병원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정부 “사후 구제·선처 없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2-16 13:22
수정 2024-0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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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221개 병원에 집단연가 등 사용 불허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파장 차단 및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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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 발동하고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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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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