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시급 수준”…전공의단체 회장, 세브란스 사직서 제출

“임금, 최저시급 수준”…전공의단체 회장, 세브란스 사직서 제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2-15 09:22
수정 2024-02-15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전공의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지원 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 K-Culture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정혁신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보훈방송 등이 공동 주관·참여한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문화·예술·사회공헌·공공기관·지방정부 등 제반 분야에서 헌신해 온 인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격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행정 전반을 엄격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과 주민 불편 현장을 발로 뛰며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