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5 08:52
수정 202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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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갑자기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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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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