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5 08:52
수정 202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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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갑자기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패소로 판결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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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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