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북의 선택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북의 선택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13 11:01
수정 2024-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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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와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최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시군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삭제’와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한 유통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응한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구시와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 역시 서초구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꿨고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평일 휴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의회가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공휴일 휴업 원칙을 고수할 뜻을 내비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도의원은 “타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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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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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유통법이 개정되기 전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지역 한 시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없다”며 “법이 바뀌기 전 대형마트-소상공인 협의를 통해 각종 혜택을 약속받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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