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참여 몫 달라”…구혜선, 손배소 2심도 ‘패소’

“유튜브 참여 몫 달라”…구혜선, 손배소 2심도 ‘패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08 14:06
업데이트 2024-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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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前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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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는데,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 측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혜선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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