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1-21 09:58
수정 2024-01-21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제 지역 및 면적, 소보면 등 7개 면지역 423.9㎢

이미지 확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대구 군위군은 대구시가 군위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며 “군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한편 군위군과 군의회 등은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대구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