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프랑스 여행… 운동 다녀와 근무 수당

병가 내고 프랑스 여행… 운동 다녀와 근무 수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1-12 02:36
수정 2024-01-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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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강 풀린 서울시 공무원 적발

휴가·시간외 수당 남용 적발
직무 관련 업체서 접대 받아
결원보다 승진자 250명 초과
市 “전방위 직무 감찰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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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운동하고 돌아온 뒤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식으로 근무 규정을 어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21명이 병가와 공가를 사용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 6일간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를 여행한 A씨, 2022년 11월 건강검진 공가를 승인받고 열흘간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온 B씨 등이 적발됐다. 연가를 다 소진했음에도 2022년 11월 8일간 싱가포르를, 지난해 1월 15일간 아랍에미리트(UAE)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C씨도 있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이상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고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한 공무원도 198명이나 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총 2514만여원이었다.

D씨는 지난해 1~3월 15차례에 걸쳐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고 돌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 49만여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가 요구됐다. 감사원은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등과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며 골프 요금과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다며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을 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시설직 공무원 9명도 직무 관련 인사들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받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가 실제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하고, 이 중 214명에게 직무대리를 시켜 직책 업무 수행경비 총 12억원을 주는 등 목적과 다르게 인사제도를 운영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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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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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사원 통보 사항을 추가 확인해 대상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 직무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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