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총선 출마…‘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총선 출마…‘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03 16:58
수정 2024-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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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3일 제22대 총선에서 천안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3일 제22대 총선에서 천안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인권위원장)은 3일 “민생과 책임의 ‘진짜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집단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을 ‘더 크게, 더 세게’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무차별적 비난과 정쟁에 몰두하는 절대 의회 권력에 발목 잡혀 힘겹게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진짜 정치’로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책임지는 ‘진짜 일꾼’으로 천안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정당의 암흑기에도 당협위원장으로서 한결같이 지역구를 지키며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로운 투쟁을 거듭하며 ‘진짜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왔다”며, “보다 살기 좋은 천안을 ‘더 크게, 더 세게’, 이창수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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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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