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 2년 6개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 2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5 09:38
수정 2023-12-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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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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