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성범죄 전과에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구속 기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2-17 12:16
업데이트 2023-12-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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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저장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택시 기사를 시작한 A씨는 이후 성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택시에 탄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A씨처럼 2012년 이전에 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이전에는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종료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경비나 게임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 기사는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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