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이미지. 서울신문 DB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1일 밤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상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 경감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사실이다”며 “충남까지 간 이유와 음주 운전 경위 등 정확한 내용을 조사한 뒤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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