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민원 10건 중 7건은 미해결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민원 10건 중 7건은 미해결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06 16:17
업데이트 2023-1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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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전화상담에서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을 중재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센터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한 민원 중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전화상담 이후 방문상담, 현장진단 순으로 민원이 처리되고, 피해 가구가 원하면 소음측정도 해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민원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려면 하나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기준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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