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27 18:33
업데이트 2023-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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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사망했다. 배씨는 피의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에게서는 총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지만, 신씨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명을 바탕으로 사건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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