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가상자산 투자 빙자, 170명에게 37억원 사기 친 2명 구속

로봇 가상자산 투자 빙자, 170명에게 37억원 사기 친 2명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1-26 18:42
업데이트 2023-1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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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여죄 수사 확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투자금 37억원을 가로챈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납품 받은 후 외형만 바꾼 채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전시회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되고, 가격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층과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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