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3 12:01
수정 2023-1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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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청
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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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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