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27 17:16
수정 2023-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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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 통해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로 한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여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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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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