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징역 7년 받고 항소하자 검찰도 “형량 가볍다” 항소

‘JMS 2인자’ 징역 7년 받고 항소하자 검찰도 “형량 가볍다”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26 17:12
수정 2023-10-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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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총재(78)와의 동침을 여성 신도들에게 지시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44·여·본명 김지선)씨 등 조력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씨 등 정 총재 성범죄 조력자 6명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전날 ‘1심 형이 무겁다’고 대전지법에 항소한 바 있다.

정명석 후계자로 알려진 정조은씨는 2018년 봄 충남 금산 월명동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원국장 김모씨는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신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했고, 정 총재 범행시 근처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0일 정조은 징역 7년, 김씨 징역 3년과 함께 나머지 JMS 여성 간부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정조은씨 징역 15년, 김씨 징역 10년, 나머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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