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