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전북도, 조류 사체 접촉 금지 당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전북도, 조류 사체 접촉 금지 당부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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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3 10:04
수정 2023-1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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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 질병관리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 질병관리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전북지역 하천의 야생조류 시료 채취 결과 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노출 위험이 있는 살처분 관계자 등 대응요원 2100여 명에 대해 계절 인플루엔자 사전접종과 예방 교육을 시행해 유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말한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발열(38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서울시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섭취한 생식 사료(오리고기) 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동시 감염을 막고 감별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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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 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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