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부적절”

[속보]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부적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6 16:50
업데이트 2023-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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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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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경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징계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징계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 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각각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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