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유네스코도 우려…“韓정부에 공동 실사 요청”

‘왕릉 뷰 아파트’, 유네스코도 우려…“韓정부에 공동 실사 요청”

입력 2023-09-11 17:42
수정 2023-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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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본 모습. 검단신도시(인천 서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5월 경기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본 모습. 검단신도시(인천 서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신문DB
당국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앞에 대규모로 지어진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공동 실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차 회의에서 다루게 될 문화유산 보존 의제 가운데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와 관련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1578~1626)를 모신 무덤이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지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 정부에 공동 실사단 초청 요청”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크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3월 13~17일 방한해 김포 장릉 등 조선왕릉의 보존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회는 이를 언급하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유산의 OUV를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의)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세계유산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전면적 검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 “해당 유산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 등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세계유산센터, 이코모스, 이크롬 대응 모니터링 공동 실사단을 초청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도 조선왕릉의 보존 상황을 논의할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제46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유산의 보존 상태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리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2024년 2월 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별도 논의 없이 결정문 내용을 확정한 뒤, 한국 정부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위원회 측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 체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건설사들, 절차 문제없다며 행정소송한편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봤으나,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일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승수 조찬영)는 건설사 대광이앤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앤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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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가 마무리됐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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