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꼈다” 현금 5000만원 두고 사라진 기부천사

“생활비 아꼈다” 현금 5000만원 두고 사라진 기부천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7 09:38
수정 2023-09-07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종이편지. 수원시 제공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종이편지.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수원시장은 기부자를 수소문하고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민원대에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말없이 센터를 떠났다.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뭉치와 손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여성은 편지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000만원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수원시는 이 여성이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교2동 정숙미 행정민원팀장은 “간식을 두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큰돈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기부자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준 수원시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생활비를 아껴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기부자님의 편지에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 5000만원을 두고 가신 시민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익명 기부자)뜻에 따라 (성금이)정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