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꼈다” 현금 5000만원 두고 사라진 기부천사

“생활비 아꼈다” 현금 5000만원 두고 사라진 기부천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7 09:38
수정 2023-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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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종이편지. 수원시 제공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종이편지.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수원시장은 기부자를 수소문하고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민원대에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말없이 센터를 떠났다.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뭉치와 손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여성은 편지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000만원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수원시는 이 여성이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교2동 정숙미 행정민원팀장은 “간식을 두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큰돈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기부자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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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생활비를 아껴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기부자님의 편지에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 5000만원을 두고 가신 시민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익명 기부자)뜻에 따라 (성금이)정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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