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06 14:31
수정 2023-09-06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는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큰 계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서 제시한 2가지 안 중 부산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박재호, 김두관, 민홍철,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부울경지역 의원들이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둔다’고 명시한 개정법을 발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연대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금융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주요 의제이자 가치인데,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도 대립 구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주당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끊임 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