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선 손주 돌보는 조부모 매달 30만원 받아요

영등포구에선 손주 돌보는 조부모 매달 30만원 받아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9-05 11:07
수정 2023-09-05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36개월 영아 중위 150% 이하 가정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월 30만원 돌봄 수당 지급
이달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이미지 확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조력자 돌봄비(조력자형)’와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구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가구이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이 지원된다.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영아 1명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조력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 양육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의 수당이 지원된다.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인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3곳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다.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비를 희망하는 가구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180명,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24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이달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구는 자격 확인 후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선정된 조력자는 돌봄 시행 전에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 돌봄 장소,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돌봄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이용한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돌봄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 등의 돌봄 노동 가치를 높이는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위해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