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검찰, ‘출장 중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05 08:46
업데이트 2023-09-05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은 정직 3개월 중징계

이미지 확대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