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서 석양과 자연을 즐기세요”

“한강변에서 석양과 자연을 즐기세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5 02:08
수정 2023-09-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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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이 노을’ 공모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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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이 노을’(SEOUL MY NOEUL)
‘서울 마이 노을’(SEOUL MY NOEUL)
서울 한강에서 노을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4일 지난 7월 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한강 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결과 ‘서울 마이 노을’(SEOUL MY NOEUL)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뚝섬수변무대에 노을이 한강에 비치는 모습을 형상화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포착하고, 노을의 빛을 담아내 특별한 경관을 만드는 장소로 계획됐다.

심사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한강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반영구적으로 쓰임받는 장소로 계획됐는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당선작에는 기본·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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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공모 당선작 아이디어를 참고해 노을명소 중 활용도가 낮거나 쉴 곳이 부족한 장소를 내년까지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3-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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