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붙은 김진태…“잡아놓은 국비 절대 안 놓친다”

자신감 붙은 김진태…“잡아놓은 국비 절대 안 놓친다”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9-04 16:10
수정 2023-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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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5.5% 증액…전국 증가분의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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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지사는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확보한 국비가 삭감되지 않게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은 긴축 기조로 역대 최저인 2.8% 올랐지만 우리 도가 확보한 예산은 전국적인 증가분의 거의 2배인 5.5%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9조 5157억원으로 전년 9조 138억원보다 4984억원이 늘었다. 확보한 국비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 1조 554억원 △SOC 분야 2조 2043억원 △복지·보건 2조 5471억원 △문화·관광·체육 2472억원 △농림·해양·환경 1조 1481억원 △기타 2조 3146억원이다.

국비확보상황실은 국회와 도청 예산 부서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에 꼼꼼하게 담겨 있는 많은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등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만드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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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내 예술인들이 서울에 전시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인사동에 ‘강원 갤러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5∼31일 강원 인연 작가 초대전을 먼저하고, 12월에는 강원 여행 미술전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며 “반응이 괜찮으면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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