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

1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01 15:47
수정 2023-09-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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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가사 노예제도 시범사업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가사 노예제도 시범사업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가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20~40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시행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공급, 관리, 운영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 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E-9 비자)으로, 가사 관련 경력이나 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도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명 이상 추가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을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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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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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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