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부정 승차 죄송”… 시민의 사과 편지

“수년 전 부정 승차 죄송”… 시민의 사과 편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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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잘못 만회하고 싶다”
서울시·교통공사에 25만원씩
버스·지하철 요금·부가금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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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로 전달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로 전달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서울교통공사 제공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과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하는 편지와 함께 현금이 든 봉투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각각 도착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재무처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현금 25만원도 들어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쓰여 있지 않았다.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과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전달됐다. 이 편지에도 “수년 전 서울시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금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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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및 버스 부정 승차 적발 시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는 지난 7월까지 2만 6613건으로 지난해 4만 1112건 대비 35% 감소했다. 공사는 단속 강화보다 승객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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