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구체화되는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30 14:54
수정 2023-08-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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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위치도.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 위치도. 전북도 제공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별자치도 시행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판가름할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 30일 국회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의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것으로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를 보여준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 TF팀을 가동해 시군-전문가-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례 655건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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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우)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공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우)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공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219개 조항 중 13개를 달리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도시 지정 등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다. 한 의원은 발의안에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을 포함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각각 여야 의원들을 전담 마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물론 두 가지로 나눠 발의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도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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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전의 기회가 절실하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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