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서 사업 14건·자치법규 12건 폐지

나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서 사업 14건·자치법규 12건 폐지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8-29 14:30
수정 2023-08-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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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나주시,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나주시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을 폐지하는‘시책 일몰제’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예산을 적시에 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선8기 성과 행정 선순환이 기대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시책 일몰 대상 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 이미 달성’,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대다수 시민의 호응 저하 및 불편 가중’ 등 사업으로 발굴, 검토, 심의 과정을 거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일반업무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수조사를 하고 일몰이 필요한 36건의 사업,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시는 심의회를 통해 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 등 총 26건을 일몰 대상 시책으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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